민권연맹 “위헌”제기에 LAUSD “다양성 확보” 맞서
카운티 수퍼리어 코트
내달말께 결론 날듯
한인 학부모도 큰관심
LA통합교육구(LAUSD)에서 매그닛 스쿨 학생 선발 때 인종을 고려하는 규정에 대한 법적 공방이 수피리어 코트에서 개시되면서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번 법적 공방은 LA교육구의 이같은 정책이 위헌이라며 미 민권연맹(ACRF)이 지난 2005년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민권연맹은 소송에서 학생들을 배치하는데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학생 선발 때 인종 고려를 금지한 가주의 ‘프로포지션 209’에도 위반이라며 이의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던 것.
LA교육구의 매그닛 스쿨 프로그램은 지난 1981년 학교에서의 인종분리 정책을 금지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구 내 각 지역 학교들의 인종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25일 LA카운티 법원에서 시작된 재판에서 소송 제기자인 민권연맹측 변호사는 “매그닛 스쿨 배치에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프로포지션 209의 엄연한 위반”이라며 “인종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매그닛 스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교육구측은 매그닛 스쿨 프로그램은 프로포지션 209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그닛 스쿨 학생 선발 때 인종 고려를 중지한다면 이는 다시 인종 격리의 암흑시대로 되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LA교육구의 매그닛 스쿨 제도는 저소득층이나 소외지역 거주 학생들에게 지역 구분을 넘어 보다 나은 환경의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한인 학부모들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LA교육구 관내 재학생 70만8,000명 가운데 약 5만4,000명의 학생들이 교육구 내 162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매그닛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으며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학생수도 3만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
또한 소수계 학생들을 웨스트LA나 샌퍼난도 밸리 지역 학교로 통학시키는 ‘통학 허가’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3,000여명 정도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은 오는 10월 말께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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