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가격담합관련, 한인 24명 첫 참여
‘대 대한항공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영근, 이하 소송추진위)’의 법률대리인 이원기 변호사가 24일 시카고 다운타운 디어본 소재 연방법원에 접수시킨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Class Action) 소장이 27일 공개됐다.
공개된 소장 첫 페이지에는 피고(Defendant)인 대한항공(KOREAN AIR LINES CO., LT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4명의 원고(Plaintiff) 명단, 연방법원에서 이를 접수했다는 스탬프와 함께 소송 케이스 번호 그리고 담당판사가 명기돼 있다.
소송추진위 박영근 추진위원장은 “이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부당 이득을 취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권리를 되찾는 첫 걸음이 시작됐다”며 “이용승객 대상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별도로 화물 대상 집단손해보상 청구소송도 진행시킬 예정이다. 피해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기 변호사는 “소장을 접수시킴과 동시에 대한항공 시카고지점 홍지성 지점장에게 본사 전달을 요청했으나 대한항공 미주본부인 대한항공 LA지점으로 직접 송부해달라는 답변을 듣고 소장을 미주를 총괄하는 대한항공 LA지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박 추진위원장은 “수일내로 시스템 확보를 통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번 소송에 동참하고 싶은 피해 한인들의 접수를 받겠다”며 “우선 피해 고객들은 비행기 탑승시 사용했던 공식 영문 성명, 정확한 현 거주지 주소 및 연락처, 탑승시기를 daaebaak@naver.com으로 보내면 소송에 동참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피해 고객들은 본인들의 정확한 탑승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대한항공 시카고지점(773-894-8000)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http://www.koreanair.com)에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규섭 기자>
사진: 대한항공을 상대로 시카고 연방법원에 접수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