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회, 노동-이민 관련 10월4·18일
복지회는 오는 10월4일과 18일 영주권 관련 법률 상담과 노동-이민법 관련 세미나를 각각 개최한다. 이는 최근 노매치 레터 발송 및 유효기한 없는 구 영주권 갱신 조치 등 각종 반이민 정책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복지회는 관련 그랜트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 상담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10월4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법률 상담에서는 구 영주권 갱신과 관련, 이민법 전문가들이 신분 노출을 꺼리는 한인들을 위해 1대1 상담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정확한 상담 인원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를 통한 예약이 필수다.복지회가 특히 중점을 두는 부문은 이민법과 노동법이 연계되는 노매치 레터 및 고용인 처우 문제. 18일 오후 8시로 예정된 세미나는 주로 노동과 관련된 이민법에 초점을 맞추고 한인 고용주와 라티노 고용인과의 문제, 오버타임 수당 지급 및 노매치 레터 대처법 등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게 된다. 복지회 이사로 재직 중인 이창환 이민 변호사와 노동법 전문 제이슨 김 변호사, 이상열 변호사, 노동자권리단체 ‘워커스라이트’ 팀 베리 사무총장 등이 초빙돼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의 입장에서 이슈를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가 끝난 뒤엔 희망자에 한해 개별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복지회측은 향후 상당수 한인 고용주들이 고용인의 이민 신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문의하는 한인업체는 많은데 이를 받아주고 처리할 수 있는 상담 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복지회가 커뮤니티의 대표적 중재 기관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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