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범죄피해 보상제도, 치료비등 최고 2만7천불까지
일리노이 주정부가 운영 중인 범죄 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상당수 한인들이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 홍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리노이 주정부는 지난 1973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상법(The Crime Victim Compensation Act)에 따라 각종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금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최대 지원한도액은 범죄 1건당 2만7천달러, 장례 비용은 5천달러까지 지원된다. 살인 및 강간 등 강력범죄 뿐 아니라 뺑소니 사고,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노인학대 피해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체류 신분과 전혀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할 경우 800-228-3368로 문의하거나 일리노이 주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illinoisattorneygeneral.gov/victims/cvc.html)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관련 1문1답.
-지원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는 누구를 뜻하나?
▲일리노이주 안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의 결과로 부상을 입은 경우 ▲강력범죄로 희생된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경우 ▲강력범죄로 희생된 피해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 ▲피해자의 친인척으로서 장례비 혹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친인척에 의해 저질러진 강력범죄를 목격한 미성년자 ▲일리노이 안에서 살해되거나 부상을 입은 자의 18세 미만 형제자매(이복 포함)나 자녀(입양 포함) ▲피해 보상 기금이 없는 타주 혹은 타국에서 강력범죄 피해자가 된 일리노이 주민 ▲강력범죄를 목격한 증인
-피해자가 반드시 미국 시민이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범죄 피해 보상은 피해자나 신청인의 신분과 무관하다.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및 시기는?
▲범죄 발생 시점으로부터 72시간 내, 성범죄일 경우 사건 발생 후 7일 이내에 관계 당국에 신고한다. 이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다. ▲범죄 발생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보상을 청구한다.
▲범인 및 공범은 신청할 수 없다. 또 부상 혹은 사망 등의 피해를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연루된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보상이 가능한 강력범죄는 무엇인가?
▲살인(1ㆍ2급, 과실치사, 교통사망사고 포함), 납치, 폭행, 공격, 강간(근친상간, 성추행 포함),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음주운전, 과실치상, 방화, 보호관찰명령 위반 등
-어떤 비용이 보상되는가?
▲의료비, 장례 및 매장비(5천달러까지), 전문가(심리학자ㆍ정신과 전문의ㆍ사회복지사) 상담료, 가계수입 손실분(월 1천달러까지), 범죄로 입은 영구적 장애 혹은 치명적 부상으로 인한 가정내 서비스 대체 비용(가사노동 혹은 병자 간호 등) ▲의수ㆍ의족 등 각종 보형물 구입비, 휠체어 구입비,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 ▲학비 환불(특정 조건에 한정), 범죄 현상 청소 비용, 범죄 증거로 제출된 의류나 침구류 대체 비용, 범죄로 인해 파손된 자물쇠나 창문 교체 비용, 임시 거주 및 이사 비용, 범죄 피해자 이동 비용(시신 운구 비용 포함)
-수입 손실은 어떻게 계산하며 무엇이 포함되는가?
▲수입 손실에 대한 보상은 사건 발생 전 6개월 동안의 순수입을 기초로 산정된다. 부상 및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수다. 보상에는 법원 출석이나 병원 치료, 상담 등을 위해 직장에 나가지 못한 일수가 포함된다.
-이사 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이사에 필요한 화물차 렌트비, 이삿짐 센터 사용료, 이삿짐 보관료, 우송비, 이사 후 처음 1개월간 주택 임대료 및 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얼마까지 보상받나?
▲총 보상액은 사건당 혹은 피해자당 2만7천달러를 넘지 못한다.
▲특정 조건에선 긴급 지원금을 2천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금액은 추후 총 수령가능 금액 2만7천달러에서 제한다. 장례 및 매장 비용 관련 긴급 지원금은 최고 1천달러로 제한된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자물쇠나 창문 파손, 혹은 증거로 사용된 의류 및 침구류 등을 제외한 재산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또 단순한 통증만을 호소할 경우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리노이주 범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신청인은 지원서 제출 전 다른 곳으로부터 받은 기존 보상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보상금 제공처는 건강보험, 생명보험, 메디케어, 공공보조(Public Aid), 고용보험(Workers Compensation), 상이군경 혜택, 사회보장 혜택 등이다.
-어떻게 신청하나?
▲일단 주검찰청에 신청한다.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검찰청은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 인터뷰 출석이 요구될 수도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보고서가 청구법정(Court of Claims)으로 이관된다. 청구법정에서는 신청 서류와 보고서를 토대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봉윤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