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에 전화후 압수 면허증 돌려받아
시카고 시의원 1명이 운전중 셀폰을 사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교통법규위반 티켓을 받고 면허증을 압수당했으나 지역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 바로 면허증을 돌려받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시카고 44지구 톰 터니 시의원은 지난주 운전 중에 셀폰 사용으로 티켓을 발부받았는데 타운 홀 지구 개리 야마시로야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한 후 곧바로 면허증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그것도 경찰관이 직접 44지구 시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교통법규위반으로 경찰관에게 티켓을 발부 받으면 면허증을 압수당하게 되고, 교통법정에 선 뒤나 벌금을 완납한 다음에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05년 시카고 시의회에서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 법안에 직접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던 터니 시의원이 이처럼 경찰서장을 통해 특별 대우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터니 의원은 사태 진압에 나섰다.
그는 “일단 나는 보통 사람들처럼 티켓을 발부 받았고, 서장에게 전화한 것은 단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려던 것 뿐이었다”고 전했다. 야마시로야 서장의 휴가로 정확한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시카고시 경찰국은 모니크 본드 대변인을 통해 “급히 출국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정상 참작이 되는 예외 상황에서는 면허증을 신속하게 반환하기도 한다. 이번 일이 그런 예외 상황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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