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주택소유주 대상, 연 250~2000불 절감
레익·듀페이지카운티는 자동 감면
재산세 감면(Property Tax Exemption) 제도를 활용하면 매년 수백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이를 잘 몰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다.
쿡카운티 마리아 파파스 재무관실에서는 20만명 정도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약 4,500만 달러에 상당하는 감세 자격을 갖고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한국어를 포함해 21개국어로 된 안내문까지 배포하고 있다.
스코키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이 집에 산지 30년이 됐는데 남들이 재산세 감면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어도 우리는 아직 한번도 이를 받은 적이 없어, 복지회나 다른 한인 단체에서 이에 관한 세미나를 여는지 세금 납부 시즌이 되면 신문을 꼼꼼히 챙겨 본다”고 말한다.
시카고를 비롯해 스코키, 글렌뷰, 나일스 등 한인 밀집 거주 타운들이 많이 속해 있는 쿡카운티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감면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반면 먼덜라인, 버논 힐스 등이 속해 있는 레익카운티나 네이퍼빌이 속한 듀페이지카운티는 자동으로 신청이 되므로 감면된 액수가 세금 고지서로 발송된다.
쿡카운티 주민들은 이런 불편을 겪는 대신에 레익이나 듀페이지 카운티 주민들에 비해 감면 비율이 높다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일리노이 주택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Illinois Homestead Exemption Program)에 따라 대부분의 카운티들은 주택의 자산가치를 시세보다 최대 5,000달러 낮게 책정해 세납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제 세액을 삭감시켜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쿡카운티 이사회에서는 지난 2004년과 이번 달 22일 재산세 감면안이 통과돼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자산가치 상승률을 7%로 제한했기 때문에 다른 카운티와 달리 최대 2만달러까지 주택 가치가 낮게 책정된다. 이로 인해 쿡카운티의 주택 소유주 재산세 감면제도(Homeowner Exemption)를 통해서는 카운티내 단일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연립주택, 콘도를 소유한 납세자가 매년 25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까지의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현지의 세율 및 평가액 변동에 따라 실제 감면 받는 액수는 개인마다 다르다.
쿡카운티 재산세 감면제도의 자격 요건은,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이 6개동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최초 신청자는 주택의 소유자로, 해당 과세연도의 1월 1일부터 신청 순간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쿡카운티 사정관 웹사이트(cookcountyassessor.com)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거나 전화(312-443-7550)해서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다음에 이를 기입한 뒤, 운전면허증 같이 사진이 붙어 있고 주에서 발행하는 신분증과 재산세 고지서, 주택 계약서 사본 등을 지참해 쿡카운티 사정관 사무실(Cook County Assessor’s Office)을 방문하면 된다.
쿡카운티 사정관 사무실은 다운타운 쿡카운티 빌딩(118 North Clark St.) 3층에 있다. 서버브에서는 스코키(5600 Old Orchard Rd. Room 149 /847-470-7237)와 롤링 메도우스(2121 Euclid Ave. Room 237/847-818-2444) 사무실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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