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반환청구소송 추진위’ 입장 표명
‘대 대한항공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26일 링컨길 소재 대북경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한 손해는 배상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추진위원회 박영근 위원장을 비롯 서기원 대변인과 진재옥 자문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항공의 불법적인 가격담합 행위에 의한 금전적 손해를 입은 탑승객들과 화물주들의 손해를 소급 배상받기 위해 대한항공을 상대로한 미 연방법원의 소송과 관련한 사항을 밝혔다.
박영근 위원장은 “한인의 애국심을 악용한 이번 처사와 관련해 해외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타 한인기업들의 불공정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며 “한인 소비자의 권익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번 집단소송을 준비하게 됐다” 고 밝혔다.
승객부문 소장 번호는 C 07-1691 이며 화물 부문 소장 번호는 07C 5590으로 두 부문을 별도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추진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전 미주 한인사회와 이용자들에 대해 적합한 수준의 서비스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방면의 활동을 통해 대한항공 탑승 저지 캠페인을 법정 대리인과 협의, 합법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기원 대변인은 “미국에서는 반독점법에 대한 집단소송이 일반화되 있어 피해 승객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며 “빼앗긴 한인 승객들의 선택권과 권리를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제자리로 돌리겠다” 고 전했다.
추진위원회는 집단소송과 관련 향후 각 언론사를 통한 추진위원회 명의의 공고를 통해 대한항공의 진상을 한인사회에 전하고 지속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인들의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탑승저지 운동과 더불어 판매대리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 그동안 대한항공이 시카고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 한인승객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강경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2000년 1월부터 2006년 7월 16일 까지 유료 승객과 2000년 1월부터 2006년 2월 15일 사이 대한항공 화물편을 이용한 화물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참여 문의 또는 집단 소송 관련 문의는 추진위원회 공식 E-메일 daaebaak@naver.com 으로 하면 된다.
<정규섭 기자>
대한항공 집단소송과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대 대한항공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추진위원회’ 임원진. (오른쪽부터 서기원 대변인, 박영근 추진위원장, 진재옥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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