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장애인 범주 확대 법안 심의중
통과되면 소송 봇물 우려
연방하원이 1992년부터 발효된 장애인법(ADA)의 장애인 정의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HR 3195)을 추진 중임에 따라 이에 대한 한인업주들의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법은 노동법, 납세법 등과 더불어 비즈니스 운영자들이 각별히 유념해야 할 법규 중 하나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엄격한데다 자칫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에 소송까지 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추진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의 범위를 기존 ‘일상생활을 크게 제약하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에서 벗어나 ‘경미한 장애(impairment)’까지 포함돼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가령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쓰는 이들’, ‘간단한 약이나 물리 치료 등으로 고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는 이’들도 모두 장애인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로 하여금 피고용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수단의 사용 또한 금하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미 상당수 업주들은 “정부가 나서서 장애인 공익소송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시카고 한인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장애인 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내 법률 관계자들은 “만약 새 법안이 시행되면 고객들, 또는 피고용인들과 생각지도 못했던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태훈 변호사는 “아직 한인사회에서는 장애인법과 관련 소송을 당하는 한인업주들이 거의 없다. 대부분 법규를 잘 준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열기전 실내외 시설을 전문가를 통해 확실히 점검한다든지, 종업원 고용 규정을 분명히 인지하는 것 등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웅진 기자
11/5/0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