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소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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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출장자 등 한국인 단기방문객 중 미국에서 운전할 예정인 사람들은 반드시 ‘한국의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한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국제운전면허증은 그것을 소지한 외국인이 본국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며, 국제운전면허증 자체가 미국에서의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해당 외국인이 본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라는 입장을 명시하고 있다.
SF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유타 및 와이오밍주는 각각 관련 주법으로 해당 주의 비거주자는 다른 주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자신의 거주국에서 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외국 거주자의 경우)을 소지한 경우에만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주법상 이론적으로는 한국인 단기 방문객이 한국 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해당 주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현실적으로는 경찰 등 미국 당국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때 한국 운전면허증만 제시하게 되면 이들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운전면허증의 유효한 번역문으로서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단, 국제운전면허증만 제시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주재원, 유학생, 취업자, 영주권자 등 미국에 거주할 사람들은 거주하는 주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 자료제공 : SF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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