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에 거주하는 C씨는 자신을 시티뱅크 신용카드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한 여자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통화에서 그녀는 카드 빚 7,000달러를 5,000달러로 감면해 준다며 C씨에게 은행 계좌번호를 요구했다. C씨가 은행 계좌번호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자 신용카드회사 직원은 오늘 5,000달러를 지불하면 콜렉션 에이전트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10월말까지 5,000달러를 은행계좌에 홀드했다가 청구하겠다며 유혹했다.
평소에 카드대금을 한번도 연체한 적 없는 C씨는 콜렉션 에이전트라는 말에 의심이 들어 자신의 팩스머신으로 증명서류(7,000달러 빚을 5,000달러로 낮춰준다)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신용카드 직원은 증명서류를 보내주는 것은 자기들 절차에 없어 보내줄 수 없다며 처음에 했던 말들만 되풀이했다. 이에 C씨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확인하고 싶다며 증명서류를 보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C씨의 거듭된 증명서류 요구에 신용카드사 직원은 확인을 해보겠다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확인하는 척 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C씨는 수신번호 확인창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그 직원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신보균 변호사에 의하면 “C씨의 대처요령이 아주 바람직했다”며 “이런 종류의 전화지불을 타협해방(Compromise Release)이라고 한다”며 “구두상의 약속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7,000달러 빚의 감면을 구두상으로 약속받고 5,000달러만 낸다고 하더라도 서류로 작성된 확인서가 없으면 5,000달러 지불 후 나머지 2,000달러를 지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보균 변호사는 “은행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된다”며 “개인 이메일, 팩스, 편지 등을 이용해 확인 증명서를 꼭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보균 변호사는 개인 신용도용 방지와 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용도를 확인 할 수 있는 랜딩트리(Lending Tree), 이퀴팩스(Equifax) 등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 회사에 가입하고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신용카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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