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택·도시개발국, 차압 통지 관련 숙지사항
최근 계속되고 있는 ‘모기지 대란’으로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한 주택 소유주들이 하나둘씩 차압 통지문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빚 갚을 길이 막막한 소유주들을 상대로 각종 사기 행위가 판을 치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은 주택 소유주들을 상대로 차압 통지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사기 행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차압 통지문에 반드시 답변한다: 상당수 주택 소유주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거나 ‘못받은 것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차압 통지문을 무시하곤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점점 더 론을 원상태로 되돌리기가 힘들어지고 집을 잃을 가능성도 덩달아 커질 수 있으므로 절대 차압 통지문을 무시해선 안된다. 또 편지를 읽지 않은 것이 훗날 법정에서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채권자들은 주택을 원하는 게 아니므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채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옵션을 갖고 있다. 채권자로부터 받은 모든 편지를 받아보고 답신을 보내라.
▲가계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주택 보유를 건강 문제 이외의 최우선 순위로 둔다. 케이블 및 위성 TV 등 불필요한 지출부터 삭감하라.
▲자산을 활용한다: 두번째 자동차, 보석, 생명보험 등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 주택 융자를 갚는다. 가족 중 누가 새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본다. 이런 노력이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진 않더라도 채권자들에게는 집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훗날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사금융에 의한 차압 방지 서비스 이용에 유의한다: 채권자와 협상 후 채무를 줄일 수 있다고 선전하는 회사들이 있다. 대부분 믿을 게 못되며 설사 적법한 업체일 경우에도 2~3개월치의 모기지만큼 요금을 청구하므로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모기지를 내는 게 낫다. 특히 채무자를 대신해 모든 차압을 중지할 수 있다는 선전에 넘어가 서류에 서명할 경우 주택 명의를 넘기고 재산을 잃게 되므로 주의한다. 차압 관련 정보나 서비스는 채권자와 HUD 승인 카운슬러가 제공할 수 있다. 사기꾼들에게 집을 잃지 말라.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 있나: 관련법과 시한에 대한 규정은 웹사이트 www.fha.gov/foreclosure/index.cfm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HUD의 승인을 받은 주택 카운슬러(800-569-4287)에게 연락해 조언을 구하면 된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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