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사람이 은행에 사유 설명해야 수령 가능
한국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미화 1천 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송금받을 경우 송금받는 사람이 거래 은행에 사유를 설명해야 자신의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일부 은행에서 2만 달러 이하의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간주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바로 입금 처리를 했지만 새해부터는 재정경제부의 감독 강화로 해외에 있는 자녀로부터 생활비 등을 송금받는 한국 내 부모들도 송금받는 액수가 1천 달러 이상이면 그 때 그 때 은행에 송금받는 돈의 용도를 설명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송금받는 금액이 2만 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송금받는 사유를 기재한 영수확인서를 팩스 등을 이용해 은행에 제출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며 2만 달러 이하를 받을 때는 영업점에서 구두로 설명하거나 전화로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송금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활보조금이나 경조금 지급, 소액 경상거래 대금인 증여성 송금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절차가 쓸데없는 불편만 가져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그 동안 일부 은행이 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액송금을 증여성 송금으로 처리해왔던 것을 바로잡기로 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1천 달러 이상이라는 기준은 현행 외환거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기준을 높이는 문제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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