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세탁업주 ‘반발’...대응책 마련 시급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저지에서도 세탁소 드라이클리닝에 이용되는 용제인 ‘퍼크’를 퇴출시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지역 한인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뉴저지주는 드라이클리닝 용제인 퍼크를 2009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순차적 퇴출 법안을 마련했으나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세탁업주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와 한인유권자위원회는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문제는 정부가 업주들을 지원할 대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오랫동안 세탁소의 드라이클리닝 용제로 사용돼 온 퍼크는 연방정부가 이를 잠재적 발암물질로 규정한 이후 전국적인 퇴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뉴저지의 1,600개 세탁소 중 1,250개가 한인 소유로 추정되고 있지만, 기계교체 등에 드는 비용이 업소당 10만달러에 육박해 영세 규모로 세탁소를 운영해 온 한인들에게는 비즈니스의 존폐여부 까지를 좌우할 큰 부담이 된다.
한인업주들은 장비교체에 드는 비용을 그랜트로 보조해 주거나 세제혜택 등을 원하고 있다.
워싱턴 지역은 2008년 7월부터 연방 환경법에 따라 퍼크 세탁기계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각별한 준비와 주의가 요망된다. 즉 이 법은 2005년 12월21일 이전에 구입한 퍼크 장비와 이후에 구입한 기계를 구분해 ‘CE 개스 분석기’ ‘할로겐 산화탄소 검사기’ 등을 부착해 오염을 줄이도록 명시하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세탁협회 측의 당부다.
<이병한·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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