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 관련 당국과 단체의 거급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적발되는 한인업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월과 올 1월 볼티모어시에서 주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28군데. 이중 절반에 가까운 11개 업소가 한인업소이다. 한인 업소 중 5 곳은 이미 히어링을 마쳤고, 오는 17일 6개 업소가 히어링에 출두한다.
적발된 업소들은 모두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가 위반 사항이어서 당국의 단속이 이에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들 업소들은 지난해 10월 22일, 11월 6일, 12월 3일 일제 단속에서 적발돼, 당국이 매달 한 차례 가량 정기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당국은 미성년자인 견습 경찰에게 술을 사오게 하는 함정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 번에 2-3명씩 한 업소로 보내 각자 술을 사올 경우 일인당 한 건씩 적용, 하루에 2-3차례 위반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박갑영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장은 “첫 적발의 경우 2-3명이 술을 사오더라도 히어링에서 한 건으로 낮춰주나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각각 별개의 건으로 적용된다”고 알렸다.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는 첫 적발 시 벌금이 500달러이나 2번째부터는 3,000달러로 크게 뛰어오르며, 적발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업소를 매각해야 한다.
박 회장에 따르면 한인들의 경우 시내에 2년 이상 부동산을 소유,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주류판매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전 주인의 명의를 함께 삽입해 면허를 이전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 이 경우 전 업주의 적발 전력이 그대로 현재 업주에게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박 회장은 “술을 판매할 때 신분증만 확인하면 된다”며 “업주는 물론 종업원과 부모를 돕는 자녀들에게까지 확실히 주지시킬 것”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적발될 경우 협회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히어링 전 종업원 재교육이나 관련 스티커 부착 등 재발 방지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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