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거짓 인질극으로 경찰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 앤아룬델카운티 거주 10대에게 실형과 함께 경찰의 오버타임 비용으로 2,500달러 벌금이 부과됐다.
폴 해리스 카운티순회법원 판사는 15일 공판에서 크리스토퍼 쉬브(19, 서버나 파크)는 유죄가 인정되나 전과기록이 전무하고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이 의심된다면서 금고 5년을 선고하고, 이중 이미 구치소에서 보낸 123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집행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쉬브는 작년 9월 8일 이웃의 휴대폰을 이용, 911에 장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이라크 파병기간동안 부인의 외도에 격분, 다리의 총상을 입은 소녀를 인질로 잡고 있다며, 이라크 파병 전군에 대공포 자켓을 지급하고 부시 대통령과 통화하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별기동대를 포함 26명의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주변 일대를 통제한 바 있다.
쉬브는 같은 달 10일 동일한 수법으로 서번 파크고교 라커에 폭발물을 장치했다고 장난 전화를 했고, 협박범의 목소리가 8일 인질범의 것과 동일한 것을 감지한 경찰이 수사 끝에 체포했다.
사라 슈라이버 카운티 경찰국 대변인은 “며칠 구치소에서 지내고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장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번 판결로 장난 전화가 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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