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용 세금 환급 한인들 관심 고조
4인 가족 기준 최고 1,800달러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연방정부의 긴급 경기부양책<본보 1월26일자 1면 보도>에 한인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카고 일원 회계사 사무소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환급 발표 이후 자격 및 방법을 묻는 상담 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4월까지가 기한인 세금보고와 연계, 원래 세금 환급분에 더해 함께 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전언이다.
회계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부양용 환급의 경우 세금보고에 의한 환급과는 별개의 것”이라며 “따라서 원래 세금 환급분에 더해 함께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별 세금보고를 토대로 수령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4월까지 세금보고를 완료하는 것은 필수라는 조언이다. 이 경기부양을 위한 특별 세금환급은 이번주 연방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 후 상원으로 이첩되는데 연방의회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 등 입법절차를 거치는데 3주정도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관련 당국의 실무작업 등에 시일 걸리므로 실제 환불수표가 우송되는 시점은 5월 정도로 전망되고 있다.
상담 사례 중에는 이사 등에 의한 주소 변경시 대처 방법에 대한 문의도 있다. 이 경우 연방국세청(IRS)의 특정 양식을 작성, 서명한 뒤 우편으로 보내는 게 최선이다. 또 최장 1년까지 가능한 우체국의 포워딩 서비스를 이용, 예전 주소로 발송된 편지를 바뀐 주소에서 받거나 이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아예 세금 보고 시 바뀔 주소를 적어내는 것도 방법이다. 손헌수 회계사는 “세금보고시 주소를 변경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 외에도 방법은 많다”며 조바심을 내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득세를 내는 중산층 납세자를 대상으로 1인당 600달러, 부부는 1,200달러, 자녀 2명 4인 가족의 경우 1,800달러로 책정된 이번 환급안에 대해 대부분 한인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는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버논 힐스에 거주하는 이준성씨(46, 직장인)는 “경기가 안좋은 시기에 적지 않은 ‘공돈’이 생기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안그래도 쓸 곳이 있었는데 너무 잘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박모씨(37, 시카고)는 “문제는 전반적인 경기가 다 좋지 않다는 것이다. 빠듯한 가계에 조금 도움이 될 순 있지만 푼돈을 가지고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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