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솔즈베리에 거주하는 한인 김치호씨의 애완견을 총으로 쏴 죽인 이웃주민이 법원으로부터 중범죄 판결을 받았다.
델마바 지역의 인터넷 신문사인 ‘더 데일리타임즈온라인 닷컴’은 지난 26일 이번 사건과 관련, 김 씨의 애완견을 총으로 쏴 죽인 이웃주민 로날드 테일러(45)씨에게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양계장에 들러 자신이 기르던 두 마리의 애완견을 잠시 풀어놓았다가 이중 보르도 콜리종 한 마리가 테일러씨가 쏜 두발의 총에 맞아 죽었다.
아코맥 순회법원은 지난 24일 테일러 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애완견 살해 및 인근 숲에 시체 방치 등 동물 학대 혐의중 중범죄를 적용했다.
법원에서 테일러씨는 김씨의 개가 자신의 집에 있던 애완견을 물어뜯다가 자기에게도 달려드는 바람에 정당방어 차원에서 김 씨의 개를 총으로 쏴 죽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사결과 김씨의 애완견이 총에 맞은 장소가 테일러씨의 집이 아니었고 테일러씨의 개가 김 씨의 개에게 물리지도 않았는데도 총으로 쏴 죽인 것으로 판명났다며 중범죄를 선고했다.
테일러 씨는 현재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나와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