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 예방 담배’ 판매 의무화를 앞두고 상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 재정원에서 각 담배제도회사 및 도·소매상들에게 올해 초 보낸 공문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제조사들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동 소화 담배(Fire-Safty Cigarette)만을 도매상들에게 공급해야 하며, 도매상 또한 마찬가지이다. 위반시 갑당 최고 100달러, 30일 내 최고 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매상의 경우 위반시 갑당 최고 100달러, 30일 내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내게된다.
트리플씨 도매상의 강현씨는 “7월 1일 이후에도 1년내 구입한 담배라는 증명서류가 있을 경우 계속 판매할 수 있다”며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담배 구매 영수증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강씨는 “화재 예방 담배로 인한 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담배회사들이 기존 담배에 대한 반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기존 담배를 조속하게 판매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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