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발생한 영주권·비영주권자 해당
▶ GST 환급·차일드 배너핏 위해 필요
2007년분 개인소득세 신고가 4월 30일(수)로 마감되며, 사업소득이 있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6월 15일까지 가능하다. 기간 내 소득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내야하며 기간연장을 하더라도 이자가 붙는다.
신세영 회계사는 28일 버나비석세스에서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가진 개인세금신고 무료강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회계사는 세금신고 대상과 관련,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 소득을 올린 영주권나 비영주권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소득이 없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GST 환급, 차일드 베너핏, 연금 등을 수령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금신고를 위한 서류작성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유료 서비스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 회계사는 페이퍼파일을 통한 세금신고일 경우, “4월 중순 이전에 할 경우에는 보통 처리기간이 4-6주정도 소요되나 이 기간이 지나면 보통 두 배 이상 더 걸린다”고 강조했다.
신 회계사는 한인동포들이 세금신고와 관련, 특별히 해외자산보고에 대해 궁금증이 크다면서 “캐나다 달러 10만 달러 이상일 때 보고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해외자산보고가 늦었을 경우, 하루 20 달러, 1개월 500 달러, 1년 2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그 이상일 때 더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신 회계사는 그러나 캐나다 세무서에서는 구제방안도 마련해 두고 있다면서 소득이나 추가보고 사항을 누락했다가 자진신고 했을 경우 “봐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 애매 모호하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 받지 않기 위해서 신고마감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금보고에 있어서 직접 환급 받지는 않지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고용보험 △미성년 자녀들의 운동(태권도 등의 체육프로그램과 캠프 등) △학자금이자 △수업료 △기부금 등으로 관련 영수증들을 빠짐없이 챙길 필요가 있다.
또한 세금신고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는 연방정부 보조금, 차일드 베너핏, 교통상해보조금, 유산, 선물, 복권당첨금, 초·중등학교 장학금, 국제 간의 협정에 의한 전쟁 연금 등이다.
또한 절세 효과를 위해서 RRSP를 오는 2월 말까지 구입할 경우, 2007년도 소득에 적용되어 구입한 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신고 양식인 티원 제너럴(T1 GENERAL)은 2월 중순부터 우체국, 세무서에서 픽업이 가능하다. /안연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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