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의 김모씨(35)는 지난해 여름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아직 일반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그가 영주권자에 발급되는 거주여권(PR 여권)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불편함이 많기” 때문.
김씨는 “1년에 한번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치과 등 병원을 찾는다”며 “거주여권을 신청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돼 부모님 밑으로 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주여권 발급 비율이 영주권 취득자의 약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총영사관에 따르면 거주여권 발급 건수는 재발급자를 포함해 2005년 2천279건, 2006년은 2천611건이었다. 이중 재발급자를 제외한 신규 발급자는 05년 866명으로 같은 시기 워싱턴 지역에서 영주권을 받은 한인 수 2천335명에 비하면 약 37%에 불과하다.
2006년에도 신규 발급자는 1천244명으로 같은 해 영주권 취득자 2천714명과 비교하면 거주여권 신청률이 약 45%에 그친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이 거주여권 신청이 저조한 것은 영주권 취득 후 일반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또 한국 내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방문이 잦을 경우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겪어야 하는 불편함 등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거주여권으로 바꾸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투표권이 없어지고 한국 내에서 2년 이상 체류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에 따라 일반여권과 거주 여권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 시에는 거주여권이 필요하지만 현지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일반여권을 계속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일반여권을 소지해도 한국이나 미국 출입시에 아무 문제가 없는 등 영주권자가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 박장호 영사는 “영주권자에 거주여권으로의 변경이 의무조항은 아니다”며 “다만 해외 영주를 위한 이주자 통계를 위해 필요하며 국민연금 사전 수령시에도 거주여권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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