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 영주권 취득 한인의 절반 못 미쳐
주민등록 말소등 이유로 꺼려
일반 여권대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거주여권의 발급 비율이 실제 영주권 취득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총영사관에 따르면 중서부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거주여권 발급건수는 재발급 받은 사람을 포함해 2005년 2,390건이었으며 2006년에는 2,121건, 2007년에는 1,971건이었다. 이 중 순수 신규 발급자로 분류될 수 있는 해외이주 신고자는 2005년 1,233명, 2006년 1,169명, 2007년 1,082명으로 집계됐다.
시카고 총영사관이 관할하고 있는 일리노이, 위스칸신, 오하이오, 미네소타 등 중서부 13개주의 한인 영주권 취득 현황을 연방이민귀화국(USCIS)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2005년 3,304명, 2006년 2,461명으로 기록됐다. 결국 2005년에 영주권을 취득했던 3,304명 중 37.3%인 1,233명만이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거주여권을 신규 발급받았고 2006년에는 2,461명의 영주권 취득자 중 47.5%인 1,169명이 새롭게 거주여권을 받은 셈이다.
이처럼 거주여권 신청 비율이 전체 영주권 취득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여권 소지자가 이중으로 여권을 신청해야 하거나, 거주여권 발급시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한국내 의료, 금융, 행정 업무를 하려할 때 거소 증명 등을 추가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2년전 영주권을 취득한 김모(55)씨는 “일부러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려 한 적은 없고, 기존 여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돼 거주여권을 받았는데 일반여권과의 큰 차이는 모르겠고, 거주여권을 신청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는데 구태여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리가 있냐”고 되물었다. 또한 한국 국회에서 해외 거주자에 대한 참정권 부여 때 국내 주민등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참정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거주여권 신청을 꺼리는 이유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카고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참정권 부여의 기준이 재외국민등록 여부가 될 수도 있어 거주 여권 발급으로 인해 참정권에 제약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며“영주권을 얻는 한인분들 중에 거주 여권 발급률이 떨어지는 것은 어차피 기존 여권이 만료될 때 거주 여권으로 재발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거주여권 신청시 재외공관들 마다 영주권 원본을 요구하거나 사본도 허용하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최근 외교통상부에서 통일된 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원본 제시를 원칙으로 하고 공관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해 우편 접수를 할 경우 원본 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등 원본 제출이 여의치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공증 받은 지 한달 이내인 사본도 인정하므로 민원인들은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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