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집, 4월 4일 까지
세금 보고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세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2001년부터 저소득층 세금보고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 한인교육문화마당집에서는 올해도 역시 2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마당집 사무실(2701-A W. Peterson Ave.)에서 세금보고 서비스를 진행한다.
세금보고 행사가 시작된 1일 마당집 사무실에는 미리 예약을 마쳤던 사람들이 관련 서류를 갖고 방문, 담당자들이 분주히 서류를 점검하는 모습이었다. 마당집 류재춘 세금보고담당자는 올해는 특히 저희가 실시하는 공정한 고용 캠페인을 위한 설문 조사에 참여하실 경우 20달러의 도네이션 없이 완전 무료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다며 마당집 세금보고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근로소득 세금혜택, 자녀 세금 크레딧과 자녀 양육 크레딧 등 저소득층을 위한 세재 혜택을 통해 환급액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마당집 세금보고에 참여하고 싶으면 마당집에 전화로 예약을 먼저 한 다음에 방문 날짜와 시간을 부여 받은 뒤, 준비된 서류를 갖고 마당집을 방문하면 된다. 이와 같은 세금보고 서비스는 저소득층에 해당할 경우에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 문의를 통해 자신이 저소득층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07 연방 소득 가이드 라인에 따라 4인가족 기준 연소득이 5만1,625달러 이하일 경우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시키게 된다. 또한 마당집에서는 또한 일손이 모자라는 세금보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해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 773-506-9158)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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