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맥주 낱병 판매 금지법 연장 및 금지 지역 확대에 대해 한인상인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워싱턴 식품주류협회(KAGRO)에 따르면 DC 시의회는 오는 8일 오전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4관구에서의 맥주 낱병 판매 금지법 4년 연장 및 7, 8관구까지 맥주 낱병 금지 확대에 대해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KAGRO의 차명학 회장은 “지난달 19일 협회 차원의 대책 모임을 가진 바 있다”면서 “이번 공청회에 한인상인들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란색 티셔츠를 단체로 입고 우리의 의사를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DC 의회는 지난 2004년 11월 4관구에 한해 72온스 이상의 맥주 낱병 판매만 허용하고 마켓에서 주로 팔리는 12, 22, 24 및 40온스 짜리 맥주와 몰트 처리된 와인 등에 대해 4년간 낱병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KAGRO측은 맥주 낱병 판매를 하지 못할 경우 맥주 매출액이 절반 가량 줄어드는 등 큰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