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들이 공증에 대해 정확한 지식 부족으로 ‘두 번 걸음’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7~8건의 공증 업무를 다루고 있는 예진회 박춘선 대표는 “공증은 본인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는데도 대리인이 공증서류를 가져 오는 경우가 많다“며 “한인들은 공증에 앞서 선서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다 아는 사람끼리 무슨 손을 들라 하느냐’는 이도 있으나 어느 누구라도 공증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선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증(Notary)이란 어떤 문서에 대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일의 증거 보전과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
공증 가능한 서류는 호적등본, 졸업증명서, 사망신고서, 결혼 증명서, 이혼 증명서, 위임장, 재산분할권 서류 등이며 공증을 할 수 없는 것은 원본 즉 출생증명서, 여권, 결혼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이 해당된다.
공증을 받아야 할 서류는 반드시 깨끗한 용지에 타이핑을 한 것이어야 한다.
박 대표는 “일부 한인들은 원본의 이름이나 나이가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 잡아 번역해 주기를 요청하는 일도 많다”며 “번역은 있는 그대로를 번역할 뿐이지 번역하는 사람이 고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꾸미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불가능한다”고 설명했다.
문의(703)256-3783
<정영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