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하원의원 법안 발의
캘리포니아주 내 불법체류자 청소년이 공립 대학 진학시 주 거주민 학비 혜택을 부여하던 법안을 폐지시키려는 시도가 제안돼 우려를 사고 있다.
주 방위군 출신인 주 하원 척 드보어(공화·어바인) 의원이 발의한 AB1758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소속 군인이 주내 공립 대학에 진학할 경우 수업료 전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립 대학 진학시 학비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에 대한 학비 지원에 연 300만달러가 소요될 재원 마련을 불법체류자 학생들이 받고 있는 주 거주민 학비 혜택의 폐지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법론이다. 드보어 의원은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들까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친이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일부는 이 점을 노리고 여기 온다”며 주 방위군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는 혜택을 받는 상황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은 근무에 따른 혜택 감소 등으로 최근 지원자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타개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친이민파인 주 상원의 길 세디요 의원조차 방법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주 방위군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드보어 의원의 의도에는 공감한다고 밝힐 정도다.
민주당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불법체류자 학생들의 혜택을 박탈하는 AB 1758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나 이에 대한 논란은 다시 한 번 부채질 될 것으로 보인다. AB1758 법안은 3월4일 주 하원 고등교육위원회에 상정, 심의에 들어간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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