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불기소
▶ “공소시효 완성·증거 불충분”
▶ 보좌진 증거인멸 혐의만 불구속 기소
▶ “보좌진 4명, 수사 앞두고 PC 초기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9일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의 발표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는 종결됐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뇌물공여 등 혐의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냈다.
다만 전 의원 측의 증거인멸 혐의는 새롭게 드러났다. 보좌진 4명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언론보도 등으로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사무실 PC를 함께 초기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전 의원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의원은 2018년 8월 21일 경기 가평군 소재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해 한일해저터널 등 교단의 숙원사업 추진 과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임 전 의원이 통일교 측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합수본은 2018년 2월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고, 이듬해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까지 파악했다. 하지만 합수본은 이를 포함한 전체 금품 제공 의심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뇌물 수수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소시효는 7년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의원에 대해 "시계와 함께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했지만, 합수본은 이 진술 외에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 원에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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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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