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한인사회가 한인 재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한인회 및 재소자 선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거리선교회부모회 이상남씨, 아둘람재소자선교회 임미은·임정수 공동대표 및 남문기 한인회장.
소수인종 보호법 주민발의안 상정위해 커뮤니티 차원 나서
캘리포니아 한인사회가 600여명으로 추정되는 한인 재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LA 한인회(회장 남문기)와 아둘람 재소자선교회와 나눔선교회 부모회 및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은 11일 한인회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재소자들은 소수인종으로 감옥에서도 언어와 음식문제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며 “이번에 주민발의안이 통과되어 한인 재소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소자권리 보호안’(법안 1)과 형기 및 ‘보호감찰규정 완화안’(법안 2)이 오는 11월 있을 투표에서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28일까지 가주 전체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40만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서명운동은 가주 전체에서 범커뮤니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인 커뮤니티에서만은 아직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 1은 ▲재소자가 배우자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면회시간 연장 ▲월 4시간 이상 전화통화 허용 ▲월 25시간 이상 운동 허용 ▲친구 및 친척의 개인물품 전달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2는 ▲중범으로 3번 체포되어 무기형을 받은 재소자들의 항소 허용 ▲형량의 75%를 복역하면 가석방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명을 위해서는 18세 이상 시민권자로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반드시 거주 카운티 용지에만 할 수 있다. 서명서는 한인회나 참가 교회에 비치돼 있다.
문의 (323)732-0192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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