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쓰기를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오토바이를 탈 때도 터번을 쓰고 맞서던 시크교도가 법의 제재를 받게 됐다. (본보 2월18일 보도)
온타리오법원 제임스 플랙록 판사는 6일 헬멧을 쓰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시크교도 반진더 바데샤씨가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벌금 취소를 요청한 재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블랙록 판사는 “원고의 종교적 신념은 이해할 만 하나 이를 담보로 안전과 타협할만한 여지는 없다”고 패소 이유를 설명하며 “헬멧을 쓰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들어가는 개인이나 사회의 손실보다 헬멧을 착용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 얻는 사회의 이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진 바데샤씨는 재판 결과에 항복하느냐는 질문에 패소를 예상했던 바라 그리 실망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격려차 재판에 방청나온 지지자들과 함께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반드시 법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종교의 자유가 우선’이라며 바데샤씨의 편을 들어준 적이 있는 데 현재 BC와 마니토바주는 시크교도에 헬멧 착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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