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에서 식당이나 소매점이 등교 전 학생들에게 음식이나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메리 팻 클락 시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현행법상 수업일 오전 9시-오후 2시 30분 부모나 성인을 동반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을 오전 7시 30분부터로 앞당긴다. 현행법은 위반업소에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학교에서 무료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허기진 채 등교하지 않는다며, 이 법안은 학생들이 정시에 등교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상인들은 학생들이 정시에 등교하는 것은 학생과 부모 책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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