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도 3년으로 연장
▶ CEC프로그램 가시화
국내 대학을 졸업한 해외유학생의 이민 기회가 더욱 넓어지게 됐다.
연방이민부는 21일 “일정 자격을 갖춘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고용자의 잡 오퍼나 어떠한 제약 없이 노동허가(Open Working Permit)를 발급하는 시행령을 즉시 실시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노동허가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존 졸업자노동허가 프로그램(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은 취업을 원하는 졸업생이 반드시 고용주로부터 잡 오퍼를 받은 후 신청해야 했으며 그 기간도 지역에 따라 1년에서 2년까지였다.
이번 발표로 올 여름부터 시행 예정인 캐네디언 익스피리언스 클래스 (Canadian Experience Class․CEC) 프로그램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데 CEC프로그램은 국내대학 졸업자나 국내 취업 경력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이앤 핀리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는 더 많은 유학생들을 원하며 이들의 성공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노동허가 기간도 더 길어지고 제약도 없어짐으로써 이들이 캐나다 사회에서 쌓는 경험과 경력이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학생비자 소지자로 ▲졸업전 최소 8개월 이상 정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대학에 재학해야 하며 ▲학업 완료후 학교로부터 성적표 등 제 증명서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학업기간이 8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도 졸업자노동허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노동허가 기간이 국내대학 재학기간보다 짧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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