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소득세 신고 일주일 남아
▶ 이달 30일까지
2007년도 개인소득세 신고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에 낼 세금이 있는 주민은 이 날짜를 지켜야 벌금과 연체이자를 피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5% 벌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마다 1% 벌금과 7%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따라서 해마다 이때가 되면 회계사 사무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미뤘다 몰려드는 소득세 신고 파일로 매일 북새통을 이룬다.
세금 신고 대상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 3,000달러 이상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자녀양육비 수혜자, 고용보험 수혜자 등이다. 2007년 이민왔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세금 신고를 해야 자녀수당과 GST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세금 공제의 주요 내역으로는 ▲개인소득 기초공제액(Basic Personal Income) 9,600달러 ▲개인소득세율 15%(연소득 3만7,178달러 미만)▲1개월 이상 대중교통이용금액(Public Transit Amount) 공제 ▲연금수령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도 가능 ▲연간 9,600달러 미만 소득 배우자에게 본인 소득 이전 가능 등이며 자녀 관련으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1990년 이후 출생자녀 1인당 2,000달러 ▲자녀체육활동비(Children’s Fitness Amount) 공제 ▲6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월 100달러 종합육아혜택(UCCB) 등이다.
세금 신고시 한국 등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도 보고해야 하며 은행 이자수입과 주식거래 차익도 신고해야 한다.
처음 신고하는 사람이나 신고할 항목이 많은 사람은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편이 간단하지만 회계사를 방문하기 번거롭거나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은 넷파일(www.netfile.gc.ca)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무난하다.
국세청이 인정한 공식 소프트웨어는 윈도즈와 매킨토시 용으로 시중에 10여가지가 나와 있으며 인터넷에서 접속한 채로 바로 신청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다. 일부 소프트웨어는 연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면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도 덜 수 있다. 국세청 웹사이트 www.cra-arc.gc.ca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세영 회계사는 “작년보다 공제 혜택이 많아졌으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늘어 예년보다 환급받는 액수가 늘 것”이라며 여유를 두고 준비해 신고하는 편이 환급도 비교적 빨리 되고 신고시 항목을 누락하는 실수를 방지한다“고 조언했다.
/이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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