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캐나다 여권의 발급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6일 공개한 정기감사보고서에서 현재 여권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납부하는 87달러의 발급 비용중 연방외교부가 영사비 명목으로 청구하고 있는 25달러는 과다하다고 밝히며 이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라 프레이저 감사원장은 “25달러가 외교부 내부에서 실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일지라도 감사결과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많이 책정됐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성인여권 소유자의 경우가 더욱 심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가 영사비 명목으로 책정한 비용은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캐나다 국민이 해외에서 사고나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해외의 사법기관에 의해 체포당했을 때 캐나다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용인 셈이다.
외교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2006년과 2007년 레바논에 거주하던 캐나다 국민의 공수에 들어간 사례를 거론하며 “실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정확한 비용 관계를 재조사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현재 캐나다 국민이 여권을 새로 만들 때 24페이지 기준으로 성인은 87달러, 3세부터 15세 까지는 37달러, 그리고 3세 미만은 22달러다.
/이광호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