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P사이트 개설 피고소 BC주민 “끝까지 싸울터”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게리 펑(25)씨는 최근 미국에 있는 거대한 단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펑씨는 2003년 isohunt.com 이라는 비트 토렌트(BitTorrent) 방식의 개인간파일공유(P2P) 사이트를 개설한 후 매달 1,800만명의 접속자가 영화에서 음악, 게임에 이르기까지 약 2,500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전담 직원을 고용해 관리하고 있다.
2006년 2월 전미영화협회(MPAA)로부터 저작권 위반 혐의로 미국 법원에 고소를 당한 펑씨는 유사한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소송에 휘말리는 P2P업체들은 대부분 너무 비싼 법률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을 닫거나 수백만달러의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아. 그러나 자신은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법적 논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펑씨가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파일 공유 방식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파일 공유 방식은 파일을 가진 한 컴퓨터로부터 다운받는 방식인 데 반해 비트 토렌트 방식은 같은 내용의 파일을 가진 수천개의 컴퓨터로부터 쪼개 다운받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특정 노래 파일 하나를 받는 경우 한 사람에게서 곡 전체를 전송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파일을 가진 수많은 컴퓨터 접속자들로부터 파일을 잘게 쪼갠 후 이들로부터 조금씩 나눠 전송 받는 것이다.
펑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어떤 파일도 가지고 있지 않았며 단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파일들을 서로 교환하게 해주는 ‘자동화 과정‘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법 파일 교환은 사회적 문제로 간주해야 하며 개인이 어떤 파일을 소유하던지 그건 소유자의 문제이지 본인이 감독한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MPAA의 입장은 다르다. MPAA의 존 말콤 감독관은 “이들 사이트는 불법을 방조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불법 파일에 대한 링크조차도 불법”이라고 고소를 취하할 여지가 없음을 밝혔다. 한편 말콤씨는 캐나다인 인 피고소인 펑씨를 왜 미국 법원에 고소했는 지 이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고소자의 권한이라며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소송에 휘말린 양측 모두 캐나다 연방하원이 올해 안에 개정 예정인 저작권법의 방향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재판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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