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약투여소 인사이트(insite)에 대해 연방정부의 허가 없이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BC고등법원 이얀 핏필드 판사는 27일 판결에서 “법에 명시된 마약 단속법은 자유와 인권 헌장 7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사이트를 마약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판결문은 “투여소 출입을 금한다고 해서 중독의 폐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마약 투여소의 운영이 더 많은 마약중독자를 양성하기보다는 이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또 “마약 중독자는 불결한 환경에서 투약해야 한다는 정부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마약 중독자의 인권이 우선”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 결과로 연방정부는 향후 1년 안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시설이 존치되기를 바라는 밴쿠버시의 입장과 달리 내심 마약투여소 폐지를 희망하는 연방정부로서는 이번 판결이 못마땅한 눈치다. 토니 클레멘트 연방보건부장관은 ‘판결을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2003년 처음 문을 연 인사이트는 매일 600여명의 중독자가 이 시설을 찾고 있다.
/이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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