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취득한도가 전면 폐지된다. 또 기업의 해외자금통합관리한도 역시 현행 1,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늘고 해외여행경비한도가 연간 5만달러로 확대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자유롭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 300만달러인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취득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절차만 거치면 된다. 실거주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이미 금액한도가 폐지된 상태다.
개정안은 또 다국적 기업들이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1,000만달러인 기업의 해외자금통합관리한도를 3,000만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금통합관리제도는 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 본사와 자금공유한도를 맺고 별도의 신고 없이 수시로 대출ㆍ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아울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해외여행경비한도도 현행 1회 1만달러에서 연간 5만달러로 대폭 늘었다.
개정안은 이외에 해외영주권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사전 송금한 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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