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을 정해놓고 담합해온 주유소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Federal Competition Bureau)는 퀘벡주내 일부 주유소에 대한 담합 혐의에 대해 단속한 결과 11개 회사와 13명을 사법당국에 고소했다.
국내 정유업계에서는 1955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울트라마(Ultramar) 정유사와 에쏘(esso), 쉘(Shell) 등 대형 정유소산하 주유소들도 포함됐다.
공정위가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04년부터 도청을 통해 수사해온 바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주유소의 가격을 확인한 후 전화 통화를 통해 담합 주유소끼리 휘발유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판매한 수법을 사용했다.
적발된 주유소들은 카르텔을 형성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해 약200만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울트라마社의 한 직원은 5만달러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울트라마사가 본사 차원에서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전국적으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방하원 산업위원회도 실태조사에 나섰다. 산업위는 올여름 대형투자사들을 상대로 휘발유와 석유 가격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지 조사할 계획이다. 댄 맥태규 산업위원장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의 투자가 어떻게 결정되는 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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