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일국과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의 법정 다툼이 또 다른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순희 기자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 혐의로 진행된 4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김기자측 증인으로 나선 조모 사진기자가 송일국의 김순희 기자 폭행 가능성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일국은 이미 김순희 기자에 대한 폭행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접촉이 있었을 경우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송일국의 도덕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송일국측은 “조 기자의 위증죄 고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일국의 법정 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폭행을 목격했다는 명확한 증언은 아니었다. 추측 진술은 의미가 없다. 증인 심문 조서를 확인한 후 위증죄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선, 송일국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리 담당 여직원은 출입기록이 일부 삭제되고, 송일국측이 검찰을 사칭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순희 기자가 일관되게 말해온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다. 이에 대해 이재만 변호사는 “기계 점검상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사건을 전후로 해서도 삭제된 흔적이 있다는 게 그 증거다. 아울러 송일국측은 검찰을 사칭한 적이 없다. 관리인이 만난 사람은 이번 사건을 배당 받은 진짜 검찰이었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4차 공판의 결과가 전해진 후 네티즌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순희 기자측의 또 다른 의혹제기일 뿐이다”와 “송일국의 주장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