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살인 시도죄’ 입법안 추진 의사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이 자신과 관련된 악성 루머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주병진는 22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의류업체 ㈜좋은사람들을 통해 ‘인터넷 살인 시도죄’의 입법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좋은사람들측은 보도자료에서 인터넷을 통한 왜곡된 정보와 악성 루머는 육체적 고통과 질병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피해는 특정 연예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현실이 되었다는 판단 아래 ‘인터넷 살인 시도죄’에 대한 입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좋은사람들측은 이어 ‘인터넷 살인 시도죄’는 인터넷 악성 루머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폐함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사회와의 단절과 몰락까지 가져올 수 있어 육체적 살인에 비견될 만한 것임을 널리 알리고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다고 설명했다.
주병진씨는 해외법인을 통한 불법자금 해외 원정 도박설 및 100억 원대 사채빚 도박설과 관련해서도 ㈜좋은사람들의 해외법인 관련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추후 관련 루머가 다시 발생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할 예정이다.
주씨는 최근 주식 매각을 통해 받은 계약금이 도박으로 잃은 사채빚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지난 2006년 진브랜드 론칭을 위해 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일 이외에 100억 원대의 사채빚 소문은 사실무근이다고 못박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