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한인타운 인근, 서버브지역 교차로에 속속 신설
황색신호시 급정거 잦아 접촉사고 위험도
시카고시가 규정 속도 및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3년말에 도입했던 무인 단속 시스템인 적색신호 주행단속 카메라(Red Light Camera)가 세수입 증대에 효자 노릇을 하자 시가 계속해서 이를 증설하고 있다. 또한 서버브 주요 교차로에도 새로 설치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시카고시 교통국과 세수국은 레드 라이트 카메라를 사고 다발 교차로에 설치함으로써 신호위반 사례가 최고 30%까지 감소되고 벌금에 따른 세수입도 증대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됐다고 보고 계속 증설하고 있는 추세다.
2006년까지만 해도 20대 정도 설치됐던 카메라가 2008년 6월 현재 104대를 기록, 2년새 5배나 급증했다. 시카고시는 8월 중으로 추가 카메라를 가동시키기 위해 지금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는 시카고 한인타운내 로렌스-플라스키를 비롯해 링컨-맥코믹, 캘리포니아-디반, 클락-릿지 등을 꼽을 수 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길 중에서 레드 라이트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곳을 살펴보면, 포스터-플라스키, 로렌스-시세로, 피터슨-웨스턴, 포스터-웨스턴, 포스터-브로드웨이, 포스터-쉐리단, 쉐리단-할리우드 사거리 등이다.
또한 아직까지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나 서버브지역에서도 카메라가 설치되는 교차로가 차츰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한인들의 통행이 비교적 잦은 워키간과 윌로우길 교차로에 카메라가 설치됐다.
신호등과 연계된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빨간불이 켜지면 작동해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지나치는 차량의 동영상을 잡아 1차 확인 작업을 거쳐 세수국의 2차 검토를 거친 뒤, 차량 번호판의 주인에게 30일내에 신호 위반시 찍힌 사진과 함께 100달러의 벌금 고지서가 발송된다. 5장이상 발부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내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덴버 부트가 채워지거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차량 운행 금지 명령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레드 라이트 카메라가 세수입 증대 외에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는지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신호등이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기 위해 순간적으로 황색이 되면 많은 차량 운전자들이 당황하다가 그대로 교차로를 지나치려고 속도를 높이는 일은 다반사.
이는 빨간 신호뿐만 아니라 황색 신호에 정지해야 되는 신호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 순간 직진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고 황색신호에 급정거 하는 차량도 늘어, 레드 라이트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운전자들은 적색신호 주행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는 물론이고 아예 신호등을 지날 때마다 서행하며 신호를 살피는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사진: 적색신호 주행단속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는 포스터-플라스키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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