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일이 생겨서 변호사를 찾아 갔습니다. 변호사가 바라는 선금, 5천불이 당장 없어, 먼저 2천불을 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후, 한달 여가 지나도록 변호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혹시 미지급된 돈 때문인가 해서, 그것이 문제라면 어떻게 하든 만족시켜드리겠다고 e-mail도 남겼습니다. court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날짜를 이틀 남기기도 연락이 안되더군요. 하루 전날 저녁 통화가 되고 보니까, 변호사는 우리가 필요한 것과 마감일 파악 조차 그때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을 토로하는 제게,
“변호사 찾는 사람치고 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의 말에 대꾸할 답을 찾지 못하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또 그의 말이,
“ 미국변호사들은 차갑다. 원칙대로 한다. ”
자기가 ‘한국변호사’ 니까 이만큼 봐주는 것이라는 얘기? 남편의 직업상,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expert witness 로 도움을 주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 변호사를 찾아간 이유는 오직 나의 이민서류를 남편의 시간을 빼앗지 않고 한국말로 상담했던 경험이 있었기때문일 뿐이데…. ‘미국변호사들은’ 하는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변호사 만명시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수만 늘었지, 서비스 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가 봅니다. MBC ‘뉴스 후’에서 변호사들의 횡포를 파헤치는 기사를 시리즈로 심층보도하고 있습니다. 수임료만 받고 일은 안하는 변호사들을 다룬 첫번째 방송을 준비하면서, 함께 일한 적 있는 작가가 이곳의 사정을 물어 와 말해줬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법을 어기는 일을 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취급한다고. 그럴수 있는 이유는 부당함을 당하면 참고 넘어가지 않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후’에 나오는 변호사들처럼, 손님을 바보로 취급하는 ‘한국변호사’ 도 있다고.
“손님들을 대표해서 변호사님께 사과드립니다. 손님의 급한 사정이 관심이 아닌 변호사님 스케줄을 이해하지 못하고 급하다고 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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