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컬리카우스키 시애틀경찰국장, 이색적으로 직접 홍보
30초 내에 통역 연결…한인경찰관 응모도 당부
한인사회 경찰자문위 모임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용하는 911전화도 한국어 통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아는 한인들이 거의 없어 경찰당국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길 컬리카우스키 시애틀경찰국장은 22일 한인사회 자문위원회(회장 토마스 리) 모임에 참석, 911 콜센터에 근무하는 110명의 요원이 24시간 응급전화를 받고 있고 한국말 통화를 요청하면 바로 통역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컬리카우스키 국장은 911 한국어 통역서비스를 아는 한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긴급 시 한국어 통화를 원할 경우 “I speak Korean’이라고 말하면 20~30초 내에 한국어 통역자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시애틀경찰국은 ‘시애틀 네이버후드 그룹’과 공동으로 제작한 ‘911 응급전화 통역서비스 이용방법’이라는 한글 안내 팸플릿을 제작, 한인단체에 배포하는 등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이를 홍보하고 있다.
이 안내서에 따르면, 통역자가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짧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실수로 911로 전화했을 경우에도 그냥 끊지 말고 “전화를 잘못 걸었다”고 알려야 한다는 것.
컬리카우스키 국장은 시애틀 한인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한인경찰관 모집에도 나서고 있지만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인사회에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현재 시애틀경찰국에 근무하는 경찰관수는 기록적인 1,400명으로 주민 1,000명당 2.5명 꼴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애틀경찰관의 대우는 워싱턴주 내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영 자문위원은 한인언론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대우조건 등을 제시하고 동시에 한인매체에 구인광고를 내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인경찰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민사회 이슈 가운데 하나인 아동학대문제와 관련, 자녀는 영어가 유창한 반면 부모는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 독립적인 통역을 대동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부모·교사·보호자에 의한 적절한 수준의 체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체벌은 무리 없는 수준이라도 사전에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규정된다.
하지만 부모나 보호자라도 아동을 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불에 데이거나,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3세 이하 어린이를 흔들거나,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거나, 무기로 위협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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