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대규모 시설을 갖춘 곳에서나 운영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노인 및 지체•정신장애인 보호관리 사업을 프렌차이즈 체인 형식으로 일반 가정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퍼스널 케어 홈 비즈니스’(PCH)에 관한 한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PCH는 애틀랜타 리테일 그룹(ARG)의 맹진영 부동산 중계인이 주류사회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을 최근 한인사회에 선보인 사업 아이템이다.
조지아 전역에는 약 5천여 가구가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정씨는 밝혔다.
주요골자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같은 주정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퇴역군인, 환자 등 정상인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이들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정집이나 렌트하우스서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업이다.
PCH의 장점은 예상외로 누구나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은 사업 이어서 안전하고 경기를 타지 않은 다는 데 있다.
또한 개인 역량에 따라 이 같은 시설을 한꺼번에 여러 개 운영할 수도 있다.
본인 외에도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고용해 운영할 수 도 있다.
단, 영주권자 이상 이여야 하고 주로 미국인 노약자들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구사가 가능해야 운영할 수 있다.
PCH사업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전문 컨설팅회사인 ‘리치퍼더문’(REACH FOR THE MOON, INC)이 갖가지 서류와 자격증까지 받을 때까지 전 과정을 곁에서 지원해준다.
리치퍼더문의 맹진영 공동대표는 “PCH는 얼어붙은 부동산경기 위기를 타계해 보기 위해 궁리하던 중 알게 된 사업”이라면서 “특히 정이 많은 한인들에게 적격인 사업 아이템”이라고 했다.
이날 리치퍼더문의 멜빈 문 공동대표에 따르면PCH의 운영자격은 4시간의 심폐 소생술 및 응급치료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며, 결행양성반응검사 결과가 나오거나 범죄기록이 있으면 신청자격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엔 최대 2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을 운영할 주택 사이즈와 자격증에 게재된 수용인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가구당 평균 4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사업 문의: 404-936-0401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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