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의회, 엄격한 벌목제한 조례안 추진
연간 3그루까지만 허용
‘개인재산권 침해’지적도
시애틀 주민들은 앞으로 자기 집 정원의 나무도 함부로 자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애틀 시의회는 주민들이 집 주변의 나무를 무분별하게 잘라내는 것을 막기 위해 1년에 3그루 이상 벌목하면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엄격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의회의 리차드 콘린 의장은 그렉 니클스 시장의 제한적인 규제 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를 거의 모든 주택에 적용하는 보다 강력한 조례를 의회에 제시했다.
콜린 의장은 “시애틀은 푸른 환경 덕분에 ‘에메랄드 시’라는 별칭을 얻었지만 이러한 명성을 잃게 됐다”며 “나무를 베어내면 토양부식과 함께 공해가 악화되고 재산가치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상가나 오피스건물 등 모든 상업용지와 대지 5,000평방피트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나무 자르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직경 6인치 이상 굵기의 나무는 1년에 3그루 까지만 제거할 수 있고 시정부가 수령이나 수종을 이유로 보호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자를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벌목제한 규정이 개인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과연 예정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팀 버그스 의원은 나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강압적인 규제에는 반대한다며 “금지조치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
향후 30년 동안 모두 65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장기 식수계획을 마련한 시 당국은 지난 1972년 이후 관내에서 주택개발 등으로 총 170만 그루의 나무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애틀 시는 내년부터 식당에서의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일반가정에서도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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