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뱅크, 1,600만 달러 배상제소 1년5개월 만에 취하
유니뱅크도 피해보상 맞소송 철회
‘화합과 상생의 발판 마련’평가
서북미 한인은행인 PI뱅크(행장 백순고)와 유니뱅크(행장 이창열)간에 벌어졌던 소송이 마무리됐다.
한인 금융계와 킹 카운티 지법에 따르면 두 은행은 지난 10월23일 첫 재판이 열리기 바로 전날 소송을 취하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우성 PI뱅크 회장과 이창열 행장은 이와 관련, “양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PI뱅크는 유니뱅크가 지난 2006년 11월 발족하면서 PI의 거래기밀을 도용했다고 주장, 지난해 5월 제기했던 1,600만 달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유니뱅크는 PI뱅크 측에 소송비용 등 일정액의 보전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니뱅크는 PI뱅크 측의 거액 제소 사실이 알려져 은행고객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제기했던 맞 소송도 함께 취하했다.
두 한인은행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은 법정 소송이 최종 마무리되려면 수년이 걸리는데다 이 과정에서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갈등을 겪었던 두 은행이 합의하자 한인사회도 “최악의 금융위기 속에서 한인은행들이 화합과 상생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크게 반겼다.
실제로 PI뱅크 박 회장과 백 행장은 합의가 이뤄진 뒤 한달이 채 안된 지난달 18일 뉴 타코마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오덕주 전 유니뱅크 이사장의 장례식에도 참석해 화합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 금융권 관계자는 “PI뱅크와 유니뱅크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알찬 경영을 하고 있어 최근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많은 한인들이 한인은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태·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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