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천년 테러범’ 2차 선고공판서 진술내용 일체 번복
판사, “정보제공 협조 인정해야”
51세 되는 10년 뒤 석방 가능
‘새 천년 테러범’으로 불리는 아메드 레삼이 3년만에 재개된 선고공판에서 자신의 애당초 자백 내용을 모두 철회했지만, 최고 종신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던 연방판사는 그에게 종전과 똑같은 22년 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존 쿠헤나워 판사는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레삼의 제보가 다른 테러사건의 예방에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다른 테러 용의자들이 체포돼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제리 인으로 알 카이다 테러조직 소속인 레삼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이 체포된 뒤 연방수사국과 검찰에 자백한 진술 내용을 일체 취소한다고 밝히고 “수사관들의 강압에 못 이겨 억지자백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전혀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에게 “종신형이든 뭐든 좋을 대로 선고해도 상관 않겠다”고 덧붙였다.
레삼은 지난 1999년 12월 캐나다 BC주에서 페리 편으로 포트 앤젤레스에 입국했다가 그의 임대차량 트렁크 안에서 다량의 폭탄제조 원료가 발견돼 체포됐었다. 레삼은 수사관들에게 자기의 테러 목표물은 시애틀이 아닌 LA의 국제공항이었다고 진술했다.
레삼은 2001년 연방 대배심에 의해 국제테러 음모 등 9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후 당국의 알카이다 수사에 협조, 목타르 하오와리 등 공범이 기소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레삼은 2003년부터 태도를 바꿔 수사당국에 협조하지 않았다.
쿠헤나워 판사는 지난 2005년 첫 선고공판에서 레삼에게 22년 형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연방대법원은 그해 레삼의 유죄 평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쿠헤나워에게 개정된 연방 선고절차에 따라 다시 선고공판을 갖도록 케이스를 돌려보냈었다.
이미 9년 가까이 복역한데다 모범수로 감형 혜택이 예상되는 레삼은 3일 선고된 22년 형량에 따라 51세가 되는 10년 뒤 석방될 수 있다.
제프 설리반 연방검사는 “수백, 수천 명을 살해했을 수 있는 레삼은 감방에서 생을 마쳐야 마땅하다”며 이날 선고에 항소하도록 연방 법무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