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이의신청 1만2,000여건, 작년보다 3배나 늘어나
전년 1월1일 가격기준 산정
이의 신청자 절반 감세혜택
시애틀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오히려 껑충 뛰어 주택 소유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킹 카운티가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지난 2일 마감한 결과 무려 1만2,000여건이 접수돼 지난해 3,800여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이의 신청을 제출한 주택소유주들은 한결같이 “집값이 계속 떨어지므로 감정가격도 당연히 내려야 하는데 왜 재산세는 오르냐”고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세 산정방식을 보면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재산세 산정 시 감정가는 전년 1월1일치를 기준으로 하며 3년간 해당 지역에서 거래된 중간거래주택 가격을 반영한다. 또 재산세를 거둬 이를 예산으로 사용해야 하는 카운티나 시정부와 교육구청, 소방국, 지역 항만청 등 단위별로 필요예산을 산출한 뒤 이를 근거로 전체 거둬야 할 재산세 총액을 산정해 매년 세율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시애틀의 경우 감정가 1,000평방 피트 당 감정가가 2005년 256달러, 2006년 274달러, 2007년 308달러, 올해는 338달러로 올랐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7~9.7%가 오른 것이다. 감정가가 오름에 따라 세율은 2006년 9.6291%에서 지난해에는 9.2796%, 올해는 8.6879%로 낮춰졌지만 개별 재산세는 지난해에 3.1%, 올해는 5.2%가 올랐다. 특히 내년 재산세는 올해 1월 기준으로 결정된 338달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재산세가 지나치게 높게 나올 경우 이에 대한 결과가 내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의신청을 하는 게 좋다.
킹 카운티 재산세국 관계자는 “통상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25% 정도는 청문회 없이 감면이 이뤄지며 전체적으로 이의신청 건수의 절반 정도가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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