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시에 이어 오렌지카운티 내 파운틴밸리 지역에서도 인조잔디 설치가 허용된다.
가든그로브시가 지난 3월 주거지 내 인조잔디 설치 금지안을 폐지시킨데 이어(본보 3월27일자 A17면 보도) 파운틴밸리 시의회도 2일 같은 조례안을 폐지시켰다.
이로써 앞으로 파운틴밸리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 앞 마당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캘리포니아 내 가뭄으로 물 부족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시관계자에 따르면 인조잔디 750스퀘어피트 정도를 설치하면 1년에 약 2만2,000갤런 절수 효과를 낼 수 있다.
단 제한이 있다. 설치 시 ▲폴리에슬린(Polyethylene)이나 폴리프로필린(Polypropylene)을 재료로 사용한 컷-파일(pile)에 8년 색깔 변조방지 워런티의 인조잔디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라이선스를 소지한 기술자에 의해 설치해야 하며 ▲제조업체가 명시한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를 따르고 바른 물이 빠지는(drain)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설치 후 본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각종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