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글 의원 법안 상정, 연방하원 만장일치 통과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한국전쟁(6.25) 휴전일인 7월 27일을 ‘한국 참전용사의 날’로 지정하고 성조기를 게양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연방하원은 지난 21일(화)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안 H.R.2632(Korean War Veterans Recognition Act)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참석의원 421명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한국전에 하사관으로 참전한 민주당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 동료의원 6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1일 연방 하원에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로 미 국기 게양법을 수정, 한국전 휴전일에 성조기를 게양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의 국기 게양법은 메모리얼 데이, 독립기념일, 크리스마스 등 국경일과 기념일에 성조기를 게양토록 되어 있다.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연방 상원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상하원 두개 법안의 내용이 일치할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가하고 대통령의 재가까기 얻어 법으로 효력을 발휘할 경우 한국전 휴전일은 메모리얼 데이(5월 마지막 월요일)에 이어 미국에서 조기를 다는 두번째 기념일이 된다.
랭글 의원은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과 한국군, 당시 한국인들의 희생을 잘알고 있다. 6.25때부터 지금까지 두나라가 50여년 넘게 긴밀하게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해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며 “현재 미국내 수백개의 지부를 갖고 있는 한국전 참전 전후회가 주축이 돼 이 법안의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북가주 6.25참전단체 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서정하 회장은 “매년 7월 27일, 성조기를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게양하고 미 전역 일반 가정에도 성조기를 달것을 권유하는‘한국 참전용사의 날’제정은 미 전역의 한인동포들이 힘을 합쳐 나서야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한인동포들의 구심점인 미주지역 한인회와 한인단체들이 앞장서야 한미동맹관계 우호증진을 위해 추진한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입법화 될수 있다”며 한인동포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한편 한국전에서 미군은 3년 가까이 5만4,246명이 전사하고 8,176명 이상이 전쟁포로로 잡히거나 실종됐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