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미 의회를 통과한 한 4년 시효가 한 번 연장된 북한인권법안은 오는 2012년 만료 된다. 탈북자들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제정된 법안의 시효를 따지는 것은 매년 2,000만달러씩 책정된 예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안은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의무화했지만 이 돈은 그 해에 사용하지 않으면 휴지조각이 돼버린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숫자는 93명. 북한인권법안 통과 이후의 통계가 겨우 이 정도다. 법안 통과를 위해 벌였던 요란한 캠페인과 달리 실제적으로 탈북자들이 미국에 들어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얘기다.
법안이 제정된 후 바로 탈북자 선교단체 ‘도움의천사들(HankR)’을 설립했던 이희문 목사의 답답함도 여기에 있다.
이 목사는 “지금까지 해마다 탈북자들이 수 백 명씩은 들어왔어야 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법안은 겨우 통과했는지 모르지만 탈북자들을 살리는 다음 단계의 노력에서는 정책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냐는 물음이다. 이런 비난은 관련 법안 조차 없는 여러 국가들이 미국을 훨씬 능가하는 숫자의 탈북자들을 받아들인 자료가 있어서 가능하다.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문을 활짝 연 나라들이다.
이 목사가 설립한 ‘도움의 천사들’도 마음 같아서는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여건상 한계가 너무 많았다.
현재 교회 선교관을 탈북자 거주 시설로 개방하고 있는데 이 목사 개인적으로 많은 금전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 각종 소셜 워크와 영어 및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탈북자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비용은 한 달에 겨우 300달러. 이것도 8개월이면 끝이기 때문에 막막할 뿐이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이 목사는 인권단체들의 모임 ‘북한자유연합’ 관계자들과 샘 브라운백 연방 상원의원을 찾아가 항의도 했고 최근에는 의회산하 감사 및 평가기관 ‘GAO’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했다. 립서비스만으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 목사는 “2,000만달러라는 거금도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며 “이제는 한인사회가 적극 나서야 할 때가 아니냐”고 말했다. 동족을 살리는 일은 한인들에게 ‘Must(반드시 해야할 일)’이지 옵션이 아니라는 확신은 탈북자 구출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부터 변함이 없다.
“내년 쯤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관심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모아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할까 합니다. 한 개인이나 교회의 힘만으로는 미주 탈북자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잘 하겠거니 하고 더 이상 떠넘길 수 없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들을 나누고 뭔가 구체적인 타개책이 나오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북한인권법안이 할당해 놓은 우리 밥그릇 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다른 소수민족들은 정치적인 이유만으로도 수 만명씩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는데 미국사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는 한인사회가 더 이상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목사 개인적으로도 탈북자 지원 사업은 신앙 양심의 명령이기도 하다.
“만일 1만명 정도의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북한 정권 붕괴는 시간 문제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사실 미 정부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이 목사가 회장을 맡고 배재현 피랍탈북인권연대 이사장과 박영길 목사(기쁜소식침례교회)가 부회장, 박창화씨가 회계로 수고하는 도움의천사들은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회장이 고문으로 있다.
후원금 외에 식품, 중고 자동차, 컴퓨터 등의 물품 지원도 언제든 환영한다.
문의 (301)931-3777, 704-6766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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