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국, 22개 항목 개정안 마련 공청회 실시키로
뉴욕시 보건국의 위생 검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위생국은 검열 뒤 벌점이 부과되는 총 73개 항목(Chapter 23, Title24) 중 22개의 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실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개정안에 따르면 5~28점의 벌점이 부과됐던 ‘바퀴벌레 흔적이 나올 경우’는 ‘살아 있는 바퀴벌레를 발견할 경우’로, ‘2마리 이상의 파리가 일년 중 언제든지 발견될 경우’는 ‘11월1일부터 3월1일 사이에 파리가 2-5마리의 파리가 발견되면 1단계 위반인 컨디션1을 적용’하는 등 규정을 세분화하고 구체화시킨다. 또 화장실에 쓰레기통 커버가 없을 경우 2~5점의 벌점을 주던 규정은 여성용 화장실에서만 적용하도록 완화시켰다.이밖에도 일부 항목의 벌점은 삭제됐다. 케이스가 없거나 안전 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전에는 벌점이 적용됐지만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온도변화가 급격한 곳에 전구를 두어 깨질 위험을 초래한다면 2~5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김종원 위생 컨설턴트는 “그간 벌점과 벌금이 큰 부담이었던 한인식당 업주들에게 이번 개정안은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위생검사시 바퀴벌레, 파리 등이 죽은 채 발견된 것만으로도 벌점을 받았지만 이제는 살아 있는 벌레에게만 적용이 되는 등 법안이 완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첫 검사, 또는 재검에서 위반 사항이 많을 경우 자주 검사를 나가도록 하는 사항도 포함돼 있다.
한편 7월1일 이후 뉴욕시 델리를 포함한 요식업소들은 위생검사결과에 따른 등급을 업소내에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위생 검사가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벌점 13점이내는 A등급, 27점 이내는 B 등급이며 28점 이상은 실패(fail)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이 규정에 대한 주민 공청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4시 시청 근처인 125 월스 스트릿(Worth St) 2층 오디토리엄에서 열린다. 25일 오후5시까지 이메일(resolutioncomments@health.nyc.gov)
나 팩스(212-788-4315)를 이용, 보건국에 미리 신청하면 발언권을 얻을 수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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